홈으로
검색
로그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10조의6

조문 16 / 28
제10조의6
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
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(이하 "교섭창구단일화절차"라 한다)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6>
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6>
법령 전체 보기